(한국물류서비스신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올해 교통 사망사고가 전년대비 12%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륜차량 교통 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1인가구 증가와 주문 배달 문화의 확산에 따라 인도주행, 난폭운전 등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륜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20여일간 홍보.계도를 거쳐 12.16부터 무기한 이륜차량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집중단속 기간중에는 사고 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 이륜차량의 운행이 많아지는 시간대에 암행 캠코더 단속을 실시하며, 배달대행.리스 이륜차량은 업체를 통해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여 단속할 예정이며, ‘스마트국민제보’ 앱에 이륜차량 교통법규 위반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시민들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일선 교통범죄수사팀을 활용하여 이륜차량 폭주행위 레이싱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난폭운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여부를 확인하여 도로교통법 제159조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업주도 동일한 위반으로 처벌하며, 이륜차량 배달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주의 관리감독 의무불이행과 배달종사자 및 사고 피해자의 부상.사망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 할 예정이다.
추후, 도로교통공단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륜차량의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배달 종사자가 안전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주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 1. 16.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이 보행자를 덮쳐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다가오는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 음주단속 특수시책인 ‘酒車OUT112'를 더욱 강도높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酒車OUT112'는 아침 출근시간대 숙취운전, 점심시간대 반주운전, 야간시간에 만취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시책을 말하는 것으로 ‘酒車OUT112'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은 상시적인 업무라는 인식을 갖고 음주운전 사고를 분석하여 취약시간대.장소를 확인, 분석을 토대로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이륜차량의 인도주행, 난폭운전, 법규위반에 대한 일반인들의 강력한 단속를 주문하는 탄원이 많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륜차량의 교통 법규준수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계도.단속을 하겠다”고 밝히며, 아울러 연말연시 음주회식이 많아질텐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는 것을 명심하고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