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현지 시각 2020년 1월 30일 유럽연합(EU) 각료이사회가 「EU 탈퇴협정(일명 ‘브렉시트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23시(EU 브뤼셀 기준 2020년 2월 1일 0시, 한국 기준 2020년 2월 1일 8시)에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게 된다.
[뉴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현지 시각 2020년 1월 30일 유럽연합(EU) 각료이사회가 「EU 탈퇴협정(일명 ‘브렉시트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23시(EU 브뤼셀 기준 2020년 2월 1일 0시, 한국 기준 2020년 2월 1일 8시)에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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