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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최대한 넓게 ,두텁게, 촘촘하게 신속 지원하겠습니다.

 

[추경 : 15조원]

-긴급 피해지원금 긴급 고용대책 [8.1조원] :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 고용유지 지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방역 대책 [4.1조원] :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진단·격리·치료 경비 지원 등

 

[기정예산 : 4.5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5조원]

-고용 지원 [1.8조원]

-취약계층 지원 [0.2조원]

 

코로나 피해 계층 등 약 690만명에게 총 19.5조원을 지원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564만명]

①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6.7조원]

·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원까지, 1인 운영 복수사업체 추가지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약 385만명 지원

 

②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조원]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개 소상공인 전기요금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

 

③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6조원]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신규)/50만원 (기존) 지원

·매출 감소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원 추가 지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지원

 

④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0.6조원]

·실직·휴폐업 등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금(50만원) 지급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 대상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

 

▷긴급 고용대책 [2.8조원/81만명]

①고용유지 [0.3조원]

·고용유지지원금의 집합제한·금지업종 90% 특례지원* 3개월 연장, 경영위기 10개 업종 90% 신규 특례적용

*휴업휴직수당의 2/3 → 9/10으로 상향

 

②일자리 창출 [2.1조원]

·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 디지털·방역 등 5대분야* 일자리 집중공급

*㉠디지털, ㉡문화체육·관광, ㉢방역·안전, ㉣그린·환경, ㉤돌봄·교육

 

③취업지원서비스 [0.2조원]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4.3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을 확대하여 구직촉진수당 제공(5만명)

·구직단념 청년을 적극 발굴하여 기존 고용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0.5만명)

·고졸·경단여성의 지역사회 연계 구직활동 지원(1.6만명)

 

④돌봄 및 생활안정 [0.2조원]

·양육아동을 둔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

*비대면 근무 활성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등 인센티브 확대, 만8세 이하 무급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돌봄비용 지원 ·저소득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자금 저리융자 확대 등

 

▷방역 대책 [4.1조원]

①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2.7조원]

·7,900만명분 백신 신속 확보·구매

*전국민 무상 예방접종 인프라

 

②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 [0.7조원]

·감염병 환자 검사·격리·생활지원 및 중증환자 치료비용 확충

 

③의료기관 손실보상 [0.7조원]

·감염병 전담병원 등 확진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손실 등 보상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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