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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고용노동부, 점심시간에도 일하는데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 점심시간 = 휴게시간

근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 → 30분 이상

근무 시간이 8시간인 경우 →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가 끝나고 주면 안 돼요~!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 휴게시간=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Q1. 저는 자발적으로 휴게시간에도 일하는데요?

: 회사에서 휴가 시간 부여함, 일하라고 강제한 적 없음, 자발적으로 점심에 일함

A. 근로시간으로 인정 안돼요. 근로 시간에 포함할 수 없고,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2.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필요하면 업무 응대하고... 이런 대기 시간은요?

: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있음, 근로자가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음

A.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입니다.

 

Q3.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안 주고 근로자를 빨리 퇴근시켜도 되나요?

A. 안됩니다. 휴게시간을 적게 주거나 부여하지 않는 합의는 위법입니다.

Yes. 우리 회사는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합시다!

No. 우리 회사는 점심시간 없고 1시간 일찍 퇴근!

 

휴게시간 자유롭게 사용해서 건강하게 재충전하세요!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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