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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제처, 학력 취득 전에 일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된다

법제처, 청년 구직활동 지원 위한 32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 25일부터 입법예고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법제처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32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을 5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15개 부처 소관 32개 대통령령*에 대한 이번 개정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가 일괄하여 추진한다.

 

개정안의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제처는 법령에서 취업 또는 자격 취득의 요건으로 실무경력과 함께 학력, 자격증 소지, 양성교육 이수 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학력 등을 취득하기 전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가 불명확한 규정을 검토하였다.

 

그중 학력 등의 취득 전 경력도 취업이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법령에 대해 법령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32개 대통령령 42개 정비과제를 확정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 강사 및 기간제 교사 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범위가 졸업 또는 학력 인정전의 실무경력까지 확대되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의 수강에 필요한 실무경력은 전문대학 졸업자는 기존 15년에서 11년으로, 대학 졸업자는 10년에서 9년으로 완화된다.

 

이완규 처장은 “새 정부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번에 추진하는 대통령령 정비로 청년들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격·인력기준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3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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