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이사시낙상사고처리(법적판결)

  • 등록 2024.07.14 13: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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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이사 보양재로 인한 낙상사고 판결

 

공동주택 포장이사시 보양재에 걸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보험처리후  보험회사에서 이사 업체에게  보험료 지급금액 2,000,000원을 청구하자  이사업체 에서 소송을 제기한 바,  다음과 같이 판결받은 사례이다

 

청구취지 

피고(이사업체) 는 원고(보험사)에게 보험지급액을 지급하라

이유

피고는 보양재를 소유-설치한 자로서 관리를 소홀히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니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도 보양재 설치를 이사업체에게만 맡기고 이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문준철 기자 8282m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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