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때 안 하면 무조건 손해인 것 1위

  • 등록 2019.11.12 07: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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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류서비스신문) 내 집 마련에 계획이 있다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만들어야 하는 이유, 주목해주세요!

 

 

가입기간이 길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지고, 원금 5천만 원까지 금리 최대 3.3%, 연말에는 최대 96만 원 소득공제!

 

기존 ‘만 2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서 ‘만 34세 이하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청년은 지금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세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 만 19세~34세

- 최소 납입 금액 월 2만 원

문준철 기자 8282m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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