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물 운송용역 입찰 관련 담합 제재

  • 등록 2020.04.13 0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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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두산중공업(주) 및 현대삼호중공업(주)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 6건 및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 담합한 (주)동방, 세방(주), 씨제이대한통운(주), 케이씨티시(주), (주)한진 등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5억 5,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문준철 기자 8282m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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