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은?

  • 등록 2020.04.27 1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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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류서비스신문)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을 위한 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함께 지켜요!



1.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로 실시해주세요.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시행할 경우,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 후 회의 진행


2. 국내·외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해주세요.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국내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


3. 워크숍, 교육, 연수 등 가능한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해주세요.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가 어려운 경우, 소규모로 실시하되 발열(37.5°C 이상) 여부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진행


4. 소모임은 가급적 자제해주세요.

다수가 모이는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CheckList

- 유연근무 및 휴가제도를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해주세요!

-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즉각 조치해주세요!

-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을 관리해주세요!

- 소독 및 위생 청결에 신경 써 주세요!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과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로 사회적 거리두기 함께해요!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문준철 기자 8282m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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