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등록 2020.04.29 23: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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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류서비스신문) 가구유형 확인하고 소득·재산 기타 요건이 충족하면 6월 1일(월)까지 꼭 신청하세요!

 

 

용어부터 알고 가기

· 총급여액 : '19년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합계액

· 총소득 금액 : '19년 기준근로, 사업, 기타,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합계액

· 가구원 재산 : '19.6.1.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등 모두 포함(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 전문직 사업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나의 가구유형은?

· 단독 가구 : 나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직계존속 중 아무도 없어요. 혼자 살아요.

· 맞벌이 가구 : 나는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배우자와 같이 살아요.

· 홑벌이 가구 : 나는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배우자와 같이 살아요.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나에게 맞는 가구유형부터 모든 단계에서 YES면 신청 가능

☞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어요

 

· 단독 가구 : 나의 총소득금액은 2천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나(또는 부부)의 총소득금액은 3천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부부의 총소득금액은 3천6백만 원 미만

↓(YES)

재산 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는 2억 원 미만

↓(YES)

기타 요건 : 내 국적은 대한민국 and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아님, and 나와 배우자는 전문직 사업자 아님

↓(YES)

신청은 ARS(☎1544-9944), 손택스, 홈택스로

 

[뉴스출처 : 국세청]

문준철 기자 8282m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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