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 등록 2020.05.07 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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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류서비스신문) 증권선물위원회는 2020.5.6. 제9차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모헤닉플래닛에 대하여 소액공모공시서류, 증권신고서 및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썬테크놀로지스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7월을 부과하고,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프티이앤이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3월 부과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문준철 기자 8282m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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