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어떻게 하나?

  • 등록 2020.05.11 13:30:05
크게보기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활용하겠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 표시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후 기부 신청

-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시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처리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문준철 기자 8282mjc@naver.com
Copyright 스포츠라이프. All rights reserved.


상호 : (주)엠와이라이프 | 제호 : 스포츠라이프 발행소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으뜸로 110, 102동 1214호 (덕은동) | TEL : 02-324-9919 등록번호 : 경기,아53913 | 등록일 : 2017.07.03 | 최초발행일 : 2017년 12월 1일 | 발행인 : 문준철 | 편집인 : 문준철 Copyright 스포츠라이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