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50만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 등록 2020.05.28 11: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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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류서비스신문) 1인당 150만원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6.1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소득·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6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3~4월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3~5월 무급휴직한 근로자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6월 12일까지는 공적마스크와 같이 5부제로 운영됩니다.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https://covid19.ei.go.kr/

◆ 문의 : 전담 콜센터 ☎1899-4162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준철 기자 8282m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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