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 등록 2020.05.29 1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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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류서비스신문)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에요. 계속 일을 하도록 장려하고 자녀양육도 도와요!



근로·자녀장려금 수령 기준은?

① 소득이 있는 365만 가구 대상!

② 소득·재산이 일정액 이하여야 해요~!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2,000만 원), 홑벌이가구(3,000만 원), 맞벌이가구(3,600만 원)

•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재산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액이 2억 원 미만

※ 재산 1.4억 원 이상이면 장려금 50% 감액


2020년 근로·자녀장려금은 8월부터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 가구당 최대 300만원!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18세 미만 자녀 수

※ 6.1.까지 신청 시 100% 지급

※ 6.2.~12.1. 신청 시 90% 지급


☞ 코로나19로 작년보다 한 달 빨리 지급돼요!


근로·자녀장려금으로 코로나19 극복해요!

• 신청 : ARS ☎ 1544 - 9944 또는 국세청 홈스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준철 기자 8282m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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