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 총정리

  • 등록 2020.07.27 08: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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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류서비스신문)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을 총정리해보자.

 

 

◈ 취득시

☞ 생애최초 3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집 사면, 취득세 50~100% 감면

7.10 대책에서의 취득세율 인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국한되며, 거주하는 주택을 교체하려는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 보유시-1주택자

☞ 1주택자 종부세 인상은 0.2~0.3%p 수준(12·16 대책 발표 내용)

7.10 대책의 종부세 인상은 다주택자만(종부세 인상은 전체 인구의 0.4%)

 

◈ 보유시-장기보유 고령자

집 오래 갖고 있거나 60세 이상이면 최대 70% 종부세 공제

내년부터 공제한도 80%로 상향

 

- 고령자

· 60~65세 : 10% → 20%

· 65~70세 : 20% → 30%

· 70세 이상 : 30% → 40%

- 장기보유

· 5~10년 : 20%

· 10~15년 : 40%

· 15년 이상 : 50%

 

◈ 양도시

1주택자가 9억 원 이하 집 2년 이상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없음

 

9억원 이상의 주택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이 공제되어 실제 세 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문준철 기자 8282m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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