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궁금증 - 처음 1년으로 계약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등록 2020.09.04 08: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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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Q. 처음 1년으로 계약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도 법적으로 임대차 기간 2년이 보장됩니다.

 

이때,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뉴스출처 : 청와대]

문준철 기자 8282m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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