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 등록 2020.10.15 19:12:18
크게보기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인생 첫 내집 마련을 돕는 주택청약제도이다.

“청약 당첨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어요~”

 

대상은 85㎡ 이하 주택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우선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생애 첫 주택 구입

- ‘주택공급 규칙’상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분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통계청 발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국민주택=100%, 민영주택=130% 적용

 

공급물량은 늘리고!

· 기존 국민주택 공급확대 (20% → 25%)

· 민영주택 신규 공급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소득기준은 완화하고!

· 민영주택은 소득기준 130%로 확대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더 쉽게!

맞벌이 신혼부부, 국민/민영 구분없이 소득기준 140% 적용! (분양가 6~9억원 신혼희망타운 대상)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준철 기자 8282mjc@naver.com
Copyright 스포츠라이프. All rights reserved.


상호 : (주)엠와이라이프 | 제호 : 스포츠라이프 발행소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으뜸로 110, 102동 1214호 (덕은동) | TEL : 02-324-9919 등록번호 : 경기,아53913 | 등록일 : 2017.07.03 | 최초발행일 : 2017년 12월 1일 | 발행인 : 문준철 | 편집인 : 문준철 Copyright 스포츠라이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