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없어도 일하는 엄마라면 출산급여 신청하세요!

  • 등록 2020.11.19 15: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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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어떤 정책인가요?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2019년 7월부터 프리랜서, 1인 사업자와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과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엄마들도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이런 분들께 지원합니다!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경우)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맘편하게 이만큼 지원됩니다!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지급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지급 횟수 변동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이렇게 신청하세요!

· 신청 시기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신청가능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시 소멸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문준철 기자 8282m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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