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 운영 조치사항 등 안내

  • 등록 2020.12.07 15: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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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은 2.5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로 격상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6일에 열린 회의를 통해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지역은 2.5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각 지역에서 필요한 준비 시간을 고려하여, 격상 조치는 12월 8일을 기점으로, 3주간 적용(12.8.0시~12.28.24시)할 계획이다.

 

이에, 수도권 지역의 학교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11.1. 발표)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1/3 수준으로 준수(고등학교 포함)해야 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학교도 밀집도 1/3(고교 2/3) 원칙을 토대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2/3 내에서 학교 밀집도 등을 조정하며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교육부]

문준철 기자 8282m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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