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주목! 연봉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

  • 등록 2020.12.30 18: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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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류서비스신문) 연말 연시가 되면 많은 직장인이 생각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연봉계약’인데요.

‘연봉계약’을 할 때 궁금한 점들을 알아볼게요.

 

근로계약서에서 아래 사항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해요.

 

① 당사자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의 기본정보 및 날인 / 서명

 

② 근로계약 기간

정규직은 입사일, 기간제는 입사일과 계약 기간 종료일 기재

 

③ 담당업무

입사 후 담당할 직무를 기재하되 포괄적 범위로 기재도 가능

(사무직, 영업직, 기술직 등)

 

④ 근무장소

특정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특정되지 않은 경우는 사용자의 사업장으로 기재

 

⑤ 소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소정근로일

업무 시작 · 종료시각과 휴게시간, 근무일을 정확하게 기재

 

⑥ 유급 휴일

유급 휴일에 대한 규정으로 실무상 주휴일 기재

 

⑦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및 지급 방법

반드시 기본급 및 각 수당 별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및 지급 일을 기재

 

⑧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부여 조건 및 일 수 기재

 

⑨ 퇴직급여

적용되는 퇴직급여의 종류 및 지급 대상 기재

 

⑩ 기타 (근로기준법 상 필수 기재사항 아님)

손해배상 및 비밀유지의무 / 퇴직절차 / 계약해지 또는 징계 관련 사항 기재

 

지금까지 연봉계약 Q&A를 알아보았는데요.

연봉 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할 것을 정리해 볼게요!

 

①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 구분

② 갱신한 연봉 지급 시기와 지급액

(연봉지급총액에는 일체의 수당 포함)

③ 연봉계약서 작성 후 서명하여 각 1부 씩 보관

 

이 3가지는 잊지 말고 확인해주세요!

 

모두 연봉 계약할 때 원하는 결과 얻길 바랄게요~!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준철 기자 8282m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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