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6개월 탄력근무제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 등록 2021.04.08 09: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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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류서비스신문) 4월 6일부터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 조치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근로제란?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맞추는 근무제도

▷달라졌어요!

단위 기간이 3개월 ~ 6개월인 탄력근로제 신설


▷근로자를 위해서는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신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근로제란?

일정 기간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무제도

▷달라졌어요!

연구개발 업무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 → 최대 3개월로 확대


▷근로자를 위해서는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월 단위 초과근무 가산수당 정산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문준철 기자 8282m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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