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확진자·동거인을 위한 안내문

  • 등록 2022.02.11 11: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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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류서비스신문) 수동감시 대상인 경우, 지켜야 할 행동과 격리·감시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확진자 및 동거인을 위한 안내문

 

확진자는 증상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외출이 금지되는 격리 대상입니다.

확진자의 동거인 중 접종미완료자는 7일간 격리 대상으로서 외출이 금지됩니다.

 

접종완료자(확진일 현재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사람)는 격리면제로 외출이 허용되나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7일간) 동안 수동감시 대상입니다.

 

[접종미완료자, 수동감시 대상인 경우]

감시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검사

→ 확진자가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격리 7일차 밤 자정(24:00)부터 격리가 해제됩니다.

이때 별도의 통지는 없습니다.

해제 후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제 이후 3일 동안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리·감시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문준철 기자 8282m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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