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체계를 전환합니다

  • 등록 2022.03.01 2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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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류서비스신문) ◆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체계 전환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변경(3.1~)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체계 개선]

- 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모두 격리의무 면제(3.1~)

- 3일 이내 PCR 검사(1회),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학교)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14(월)부터 적용

- 확진자 입원·격리 통지 발급 → ‘문자·SNS 통지’로 변경

 

[코로나19 응급·특수환자 의료대응체계 개선]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코로나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 기능 구축

- 응급환자 전담 응급실 확보(4개소 → 2월말 10개소)

- 가용격리병상 현황 등 정보 공유 확대 → 119 구급대, 응급의료기관 간 신속한 이송

- 분만·소아 등 특수 응급환자는 특수병상 병원 바로 이송, 필요 시 즉시 입원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핫라인 구축

- 24시간 외래진료센터, 분만·소아 병상, 외래 투석기관 확충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문준철 기자 8282m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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