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은?

  • 등록 2022.04.08 07: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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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류서비스신문)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 정책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특고 5개 직종의 고용보험이 추가 적용됩니다.

 

①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② 관광 통역 안내사

③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④ 화물차주

* 유통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 품목 운송차주

⑤ 골프장 캐디

 

※ 직종에 따라 기준보수 또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 보수액으로 보험료 산정 예정

 

2.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Before]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고용보험 가입 NO!

 

[After]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OK!

* 별도 고시 예정

 

3. 고용장려금 제도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비상근 촉탁 근로자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다면 지원 가능

 

[고용촉진장려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

4촌인 혈족도 지원 가능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문준철 기자 8282m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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