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이사업체를 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서울시만 살펴보면 협회에 등록된 이사업체가 900여개밖에 안된다, 하지만 실제 운영하는
업체수는 훨씬 더 많고 사실상 모두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굳이 이사업을 하는데 무슨 주선사업 허가증이 필요하냐고 반문하기도 하나
법률의 근거로 따지면 허가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서울시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협회에서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할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으나 단속의 실효성이 얼마나 될런지는 모른다
허가증을 취득해서 영업을 하고있는 사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로 불공정하다고 불평
하시는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된다
이사업체가 이사 요금을 책정할 때 3가지 기준으로 책정한다
1, 평일날
2,주말(금,토,일요일),월말(말일에서3~5일전)
3,손없는날,이사날(음력으로 0,9일자인날)
기본적으로 이사비용의 구성을 보면 인건비,차량,자재 그리고 운영비(식대,주유비,광고비,임대료등)가있다.
사다리차 사용은 별도 이다(사다리차는 층이 높을수록 비싸고 물량이 많을수록 비싸게 구성된다)
순전희 사람의 힘과 손으로 하다보니 작업하는 일이 많으면 비싸고 일이 없으면 싸다고
할수 있다. 즉, 이사업체마다 이사오더가 많으면 비싸고 일이 없을 때는 싸다
사실 이사업체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경우라고 한다..
보통 견적을 볼때 대부분 이사팀들이 오랜 이사경험으로 견적을 보게된다
누군가에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고 경험으로 판단을 하게된다
견적관리사에게 견적을 가르칠때는 CBM으로 알려준다
CBM으로 산출방식은싱글침대(제조업체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평균으로)를 예로 들면
1.싱글침대(프레임)가로1010mm*세로2040mm*높이600mm=1.2cbm이다
2.메트리스
가로970mm*세로2000mm*100mm=0.2cbm이다
그래서 포장자재를 포함해서 전체를 1.6cbm으로 산출한다
이렇게 각 가구나 가전제품을 CBM으로 산출하고 잡다한 물품이나 주방용품들을 박스나
바구니로 담는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다
통상적으로 이사를 할때 오는 차량이 대부분 5톤차량이다
5톤차량은 부피가 30CBM이다(참고로 CBM(cubic meter)가로1m*세로1m*높이1m)를말한다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하면 이사물품의 양을 산출할 수가 없다
간혹 고객들이 방문하지 말고 가져가는 물품들을 불러줄테니 금액을 알력달라고 한다
가구,가전등은 알려주면 산출을 할수 있으나 박스,바군지등 자재를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지 모르고 또한, 고객들이 모르는 작업의 환경들을 확인해야 하기때문에 방문은 반드시 해야된다
초보자가 배우면 3개월정도 훈련을 해야 견적을 볼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