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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하도급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게임용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등의 저작권은 개발.창작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됨을 명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공정위는 이번에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종, 애니메이션제작업종,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 등 3개 업종을 신규로 제정하고, 자동차업종 등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신규로 제정된 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수급사업자 인력 임의채용, 불합리한 수익배분 등 불공정 거래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을 반영하였다.

 

또한, 1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목적물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및 재검사비용 부담주체 신설,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반영하였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업종 등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하자담보책임기간 장기 설정, 잔여 사급재 반납거절, 기술지도비용 전가 등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해오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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