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2019.11.18.자로 입법예고 한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약품등의 전자 허가증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전자 허가증’이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있는 전자원부를 활용하여 생성하는 온라인 허가증을 뜻한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등 전자 허가증 발급 시스템 ▲전자 허가증 관리 ▲전자 허가증으로 인한 업무 변경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전자 허가증 제도가 정착되면 종이허가증 관리 업무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정부와 기업 모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전자 허가증을 통해 쉽고 편리한 행정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