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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내년 1월 1일부터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1일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신설됩니다.


연간 최대 90일, 최소 30일 이상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은 돌볼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됩니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 장애, 노령, 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합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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