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산 및 판매업체의 공급 물량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게 하려는 조치이다.
특별단속팀은 마스크 생산업체(공장) 152개소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비롯하여 전국 경찰관서(지방청18, 경찰서 255)에 편성·운영된다.
중점 단속 및 첩보수집 대상은,
①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횡령·배임 등)
② 마스크 ‘사재기’ 등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행위(물가안정법 위반)
③ 매크로 등을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및 재판매 행위(업무방해 등)
④ 구매 가능한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매집하여 재판매하는 행위 (부당이득 등) 등이다.
특별단속팀은 범정부 합동단속반(식약처·국세청·공정위 등)과 적극 공조하여 마스크 유통 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비정상 유통행위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될 수 있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편승하여 부당한 사리사욕을 챙기는 행위는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라고 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하였다.
[뉴스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