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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정부는 3.9(월) 불법 매점매석으로 유통이 되지 않는 마스크 물량의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3.10~14일, 5일간)」을 설정하여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이 기간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①처벌을 유예하고, ②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하며, ③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며, ④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처벌에 따른 불안감으로 매점매석이 양성화 되지 않고 더욱 은밀화되면서 물량이 잠길 우려에 대응하는 한편 조속히 양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공익신고자)들에게는 철저한 보호와 가능한 많은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공익신고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촉진하고 매점매석 사업자들의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內 신고센터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 운영시간 9~18시)나 방문 및 우편, 인터넷(www.clean.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을 토대로 매점매석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합동점검반(식약처·지자체·국세청·관세청·경찰·공정위 등으로 구성), 식약처 매점매석 특별 단속반, 지자체, 경찰 등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국내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2.6일부터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진신고기간 이후에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제8조)를 토대로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마스크 물량을 조달청 계약을 통해 신속히 시장으로 유통시키고 매점매석에 대한 처벌 절차(단속.적발.고발.처벌)를 신속히 진행·엄벌하여 매점매석 유인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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