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흐림동두천 23.8℃
  • 구름조금강릉 28.7℃
  • 서울 28.2℃
  • 구름많음대전 29.3℃
  • 맑음대구 28.9℃
  • 맑음울산 23.8℃
  • 맑음광주 26.7℃
  • 부산 23.5℃
  • 맑음고창 26.5℃
  • 맑음제주 26.0℃
  • 흐림강화 24.8℃
  • 맑음보은 26.3℃
  • 맑음금산 28.4℃
  • 맑음강진군 26.4℃
  • 맑음경주시 27.7℃
  • 맑음거제 23.4℃
기상청 제공

생활물류

국토부, 코로나19 대응 택배 종사자 안전 · 처우 개선 권고

10일 업계 간담회서 기사·차량 조기 충원, 휴게시간 등 보호조치 준수 당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정부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 등 보호조치를 적극 준수하여 줄 것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월 10일(금) 택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사항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소속 대리점 등 영업소를 통하여 적극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주문 등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물동량이 급증하면서 과중한 물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택배 운송차량 및 택배기사 조기 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순차 배송 등을 통한 휴식시간 보장 등을 권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

 

①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 조기 충원

 

택배회사 영업소(대리점)는 평상시와 대비하여 물량증가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를 충원하여 물동량을 분배하여 배송

 

택배차량 및 종사자 충원이 어려운 경우 택배차량에 동승하여 물품 운반할 보조 인력을 충원하여 택배종사자의 배송업무 지원

 

②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신규 택배 종사자는 일일 배송물량을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 배송량의 60~70% 한도 내로 배정하는 등 택배 종사자의 물량 및 구역배정 시 건강상태, 근무기간,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

 

배송물량이 많은 택배 종사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영업소 내 종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하여 택배 물량 및 배송구역 조정 검토

 

③ 순차 배송 등을 통한 휴게시간 보장

 

「근로기준법」(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 등 근로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택배 종사자에게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

 

일일 물량이 많을 경우 맡은 물량을 한 번에 배송을 하지 말고 오전·오후 등 수 차례 물량을 나누어 배송하여 휴식시간 확보

 

④ 필요시 지연배송 실시

 

영업소의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 신속 충원 등이 여의치 않아 택배기사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한 경우 고객과의 협의 및 양해를 통하여 평소 배송기일보다 지연(1~2일)하여 배송

 

⑤ 건강관리자 지정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정하여 업무시작 전 택배 종사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배송업무가 힘들 정도의 건강상태로 판단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업무에서 배제

 

택배 종사자의 배송 업무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배송완료 여부 등과 관련하여 이상 징후가 있다면 해당 택배기사에게 연락하여 이상유무 등 확인

 

업무구역이 인접한 택배 종사자로 팀(4~5명)을 구성하여 팀원 중에 연락두절 등 위급상황 발생시 응급기관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대응체계 구축

 

⑥ 산재보험 가입 및 응급·방역물품 구비

 

운전 및 배송 업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여, 택배 운송사업자는 영업소에 대하여 택배 종사자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독려

 

택배 종사자의 사업장 내 작업 중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영업소에는 제세동기, 구급약 등 응급물품을 상시 비치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택배 종사자에게 공급하고, 택배차량에 대한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

 

⑦ 비대면 배송 유도

 

택배기사 배송시간 단축과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가급적 고객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배송방식 실시

 

국토교통부는 향후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이행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실태확인과 함께 조치실적을 매년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택배 운송사업자의 택배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의 적극적인 준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물동량의 증가에 대응한 택배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근로여건 개선 등이 함께 이뤄지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

더보기
퀵서비스 시작 과 미래
퀵서비스 시작 과 미래 1993년3월 역사적인 날 퀵서비스라는 업종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이 되었다. 주)퀵서비스 임항신 대표가 그주인공이다. 그는 1992년 당시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일본에서 보았던 오토바이 특송사업을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을 하면 대성할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1993년 3월 부터 본격적으로 퀵서비스사업을 시작하였다. 당시만 해도 용산전자상가나 을지로,동대문,세운상가등에 가전제품이나 컴퓨터,주방기구등을 배송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서류,샘플 등 급하게 배송하는 업체는 없었던것이다. 처음 시작할때는 기업체나 소규모 사무실에서 모르고 사용하지못하였으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매스컴(동아일보)에서 1994년 6월 처음 보도가 되면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전화가 빗발치듯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그때만 해도 주먹구구식의 오더 배차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끼던중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시스템을 배워 접목하면서 발전을 거듭하였다 퀵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이유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퀵서비스협회의 탄생이 아닌가 싶다. 냇가의 모래알 처럼 동네 어귀마다 각각 따로 영세사업을 하던 퀵서비스 업체들을 한데모아 영세시장속 환경을

사회·문화

더보기

스포츠

더보기

포토리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