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받아들여 1,768명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3년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실력 있는 응시생이라면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의 정상화에 방점을 두었다.
제9회 변호사시험은 제15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2019.4.26.)에서 의결하여 운영된 소위원회가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지난 1년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의견 차가 존재하였고, 이로 인해 종전 합격자 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소위원회에서 의견 수렴된 합격자 결정요소를 추가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차회 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등을 적용’하기로 심의․결정하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