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목)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 표시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후 기부 신청
-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시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처리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Copyright 스포츠라이프. All rights reserved.
상호 : (주)엠와이라이프 | 제호 : 스포츠라이프 발행소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으뜸로 110, 102동 1214호 (덕은동) | TEL : 02-324-9919 등록번호 : 경기,아53913 | 등록일 : 2017.07.03 | 최초발행일 : 2017년 12월 1일 | 발행인 : 문준철 | 편집인 : 문준철 Copyright 스포츠라이프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05월 30일 1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