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앞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투명한 해상유 유통절차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11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2001년 발표된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유류세 인상이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작년에는 전국 264개사, 541척에 연간 약 245억 원의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해양경찰청, 관세청, 한국석유관리원(산자부 산하 공공기관)과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해상유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관련 자료가 공유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해상유의 정상적인 유통(세금 정상부과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앞으로, 무인셔틀, 로봇택시, 무인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 분야의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0일(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를 최초 지정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및 5개 정부부처(국토·기재·과기·중기·경찰) 차관급으로 구성된 6명의 정부위원과 자동차·교통·통신·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지자체별로 신청한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지정 필요성, 관리계획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6곳의 시범운행지구를 최초로 지정하였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지구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설치 기준 및 대상지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운전자 편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기능이 도입되도록 설치가능 시설유형을 확대하였다. 주차장, 휴게실, 정비소 등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을 종전에는 화물운송주선 사무실, 세차기 등 6가지로 제한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면적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시설종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가능 대상지역도 고속도로·일반국도에서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였다.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의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고속도로 등에 편중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 및 확대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수요가 있는 지역은 어디나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설치될 수 있어 이용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물자동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2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화물운송사업자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화물운송산업 발전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 제정 필요성과 화물업계 지원방안, 화물차 안전 확보 방안 등 각종 현안을 논의하였다. 김현미 장관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택배기사들의 직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화물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화물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 하였다. 또한, 김현미 장관과 화물업계 단체장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적재함 보조 지지대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엄격한 기준과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김현미 장관은 화물차 안전 운행을 위하여, 2021년 1월 31일까지 모든 불법 적재함 보조 지지대에 대한 합법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화물운송업계가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안전규정에 대한 홍보 및 자체 교육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뉴스출처 : 국토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www.sisul.or.kr)은 오는 11월1일부터 11월25일까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6개 노선의 터널 및 지하차도 조명시설에 대한 정비 및 세척작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작업은 터널 및 지하차도 조명등 기구에 쌓인 먼지와 매연을 제거하여 내부 밝기를 확보하고 조명이 나간 부점등을 정비하여 이용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다. 작업이 진행되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서부간선도로 등 6개 노선으로, 해당노선 터널 및 지하차도 16개소에서 작업이 실시된다. 통행불편을 고려하여 청소구간 1개 차선을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부분 통제한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작업기간 중 불가피하게 야간 교통통제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주유 시에는 시동을 꺼야 한다! 당연한 상식이지만 여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이유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유할 때 시동을 왜 꺼야 하는지 제대로 알아보기! 1. 가장 중요한 사고 방지! 주유 시 시동을 켜게 되면 스파크와 정전기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것이 공기 중 유증기와 만나면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2. 혼유시 일어나는 피해 최소화하기! 혼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동을 끈 상태라면 연료탱크를 청소하거나 연료통 교체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시동을 켠 상태라면 엔진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셀프주유시에도 시동 끄는 것 잊지 마세요!” 3. 시동을 끄면 연료 절약 효과까지! 주유 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5분 내외이지만 이 때 엔진을 끈다면! 약 80cc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환경오염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잠깐의 엔진 정지로 연료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까지!” 주유 중 엔진 정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시동을 끄는 작은 행동으로 사고 방지, 연료 절약, 환경 오염 줄이기까지! 세 마리 토끼 잡고 가세요~! “주유 시 시동 끄기! 잊지 않고, 실천해주세요~!”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민주당, 파주3)은 15일(목) 경기도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전국의 물류창고의 3분의1이 경기도에 밀집해 있고 지금도 만들어 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무분별한 물류창고의 건설이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도로·철도·항만 시설이 뒷받침된 물류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조례안의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철도·항만·공항 시설 등의 건설, 전기·가스·용수 공급시설의 건설과 전기통신설비의 건설 사업을 포함 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등 운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8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배송(퀵서비스·배달)·대리운전 업계, 노동계 및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와 10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책임의원,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와 더불어 업계 및 노동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한 ‘퀵서비스 배송 위·수탁 표준계약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및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가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륜차 배송, 대리운전 종사자들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노무제공자인 경우가 많고, 계약서 작성 없이 다수 사업체와 구두계약 등을 통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종사자들이 계약사항 외 업무 강요, 종사자 과실에 의하지 않은 책임 전가 등 부당한 처우를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불법장치가 도로 상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불법장치(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하여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자동차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검사소에도 협조 요청하였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2011~2019년 경기도의 5등급 경유차 저공해화사업 추진 결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삭감효과와 경제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5등급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동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삭감량은 PM10(미세먼지) 4,465톤, PM2.5(초미세먼지) 4,108톤, NOx(질소산화물) 30,254톤, VOC(휘발성유기화합물) 5,933톤에 이른다. 경제적 순편익도 3조 6,654억 원에 달해 향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사업 지속 추진과 관련 예산 확대 필요성이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운행제한 제도의 복잡성, 사회적 수용성 한계, 보조금 예산 부족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저공해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민 수용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상시 운행제한(LEZ), 비상시 미세먼지 고농도발령시 운행제한, 12~3월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등으로 운행제한 제도를 복잡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자 수요에 비해 부족한 예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민참여와 경유차 사용억제에 한계로 작용한다. 5등급 경유차 차주 대상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