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3월 2일(월)부터 그동안 종이 등기우편으로만 전달됐던 교통위반과태료(주‧정차, 전용차로 위반 차량)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교통위반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서1) , 수시분고지서2) )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 별도 신청이나 앱 설치 필요 없이 문자(MMS)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고지서 도입으로 종이고지서의 배송지연이나 미수신, 분실 문제를 줄이고 고지서 수령‧납부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등기우편의 생산‧발송 업무가 줄면서 연간 최소 14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폰 고지를 통해 납세자가 고지서 수신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등기우편보다 최소 4일 단축된다. 빠르면 단속 당일 고지서 확인도 가능하다. 종이고지서를 분실해 고지내역 재확인 및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겪게 되는 번거로움 등이 없어진다. 등기우편 사전통지서가 지연 배송 되거나 주소불명, 수취거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거나, 송달 후 분실로 인해 기한 내 납부 시 20%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최근 특정언론이 제기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월릉IC~삼성IC, 10.4km) 건설비 과다 산정 의혹과 관련하여 실시협약 전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투명하게 재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말에“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이후 경향신문 보도(`20.1.3.,`20.1.13.)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에서 제기된 일부 의혹에 대한 투명한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대 위원장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은 서울의 동북권에서 동남권까지 한강 남북을 연결하는 대규모 터널공사로 지역에 미칠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제3자 제안 공고 전에 중앙정부의 공식 검증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건설비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여 그 신뢰성이 이미 입증되었다고 여겨지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실시협약 전에 설계VE(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을 통해 민자사업자가 제안한 설계를 최적화하고 최적화된 설계에 대해 다시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재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앞으로 친환경차 충전을 위해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주차료가 면제되고, 충전구역에 충전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를 안내하는 표지가 설치되는 등 친환경차 충전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친환경차는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거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해 친환경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친환경자동차법」이 2018년 9월 개정․시행되면서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친환경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아 충전을 못하게 하는 등의 충전방해 행위가 금지됐다. 그러나 지자체 조례에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규정하면서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 단속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지자체마다 달리 해석해 적용함으로써 혼선을 빚고 있었다. 또 보건소 등 일반국민의 이용이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최근 상표출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우선심사신청을 통한 빠른 심사가 상표출원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최근 상표출원분야에서 우선심사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표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신속한 권리확보가 필요하거나 권리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상표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여 10년 이상 시행하고 있다. 도입초기 654건에 불과하던 우선심사신청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2018년 5,734건, 2019년 7,595건으로 크게 증가하여 제도 도입 10년 만에 12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 우선심사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2018년부터 상표출원 증가로 인해 상표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빠른 심사결과를 원하는 출원인이 적극적으로 우선심사제도를 활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0일(목)부터 3월 31일까지(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검사방법 위반 등에 대해 위반 정도 및 부당 청구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획일적인 행정처분으로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 * 부당금액,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 세분화(경고, 7·10·20·30·40·50·60·70·80·90일 등)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견인)하게 되고,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만 제공받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를 추가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에 제공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얼마동안 차량을 방치해야 강제처리가 가능한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으로 주차해 놓더라도 처리하기 어려웠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다만,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제거” 등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한 6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거짓ㆍ과장의 정보가 공기청정기 등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함께 집중 점검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행복드림’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 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혁신', '디지털', '글로벌'을 핵심전략으로 하여 2020년도 조달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진전과 전략적 공공조달(SPP : Strategic Public Procurement) 추진 등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혁신·디지털·글로벌 조달 등 6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금년에 추진할 6대 중점과제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혁신조달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확산 지난 해 기반을 다진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보다 가속화하여 기술혁신, 공공서비스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확산한다.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추진방식을 개편한다. 지난해 시범 도입하여 시장의 높은 호응을 얻은 혁신시제품 구매 예산을 99억 원으로 확충하고 지정 제품도 300개로 확대한다. 구매예산 : ('19) 24 → ('20) 99억원, 지정제품 : ('19) 66 → ('20) 300개 공급자(혁신기업) 제안형' 외에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수요자(공공기관) 제안형' 제품을 지정대상으로 추가하고, 공공부문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일명 「드론 실명제」라고 하는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이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플라즈마를 이용해 새싹보리의 생산량과 기능성 물질 함량을 올리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플라즈마는 반도체, 의료기술, 우주항공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있는데, 식량작물 연구에서는 처음 시도하여 이뤄낸 성과이다. 보리에 플라즈마를 처리했더니 보리종자 발아율이 최대 12.4%까지 높아졌다. 새싹보리 길이는 약 20%, 무게는 약 52% 증가했다. 플라즈마를 처리한 종자의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면서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 발아율이 증가한 것이다. 보리종자가 발아한 후 1일째에 1회 6분간 플라즈마를 처리해서 9일간 재배했을 경우 식물체의 생육이 가장 좋았다. 새싹보리의 기능성분인 가바(GABA),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등의 함량도 플라즈마를 처리해 키웠을 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 기술을 특허출원했다. 새싹보리의 가바,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함량은 플라즈마를 처리였을 때 각각 약 35%, 90%, 50% 증가했다. 플라즈마를 처리해 글루타민산과 알라닌 함량이 높아지면 글루탐산탈카르복실화효소(Glutamic acid decarboxylase, GAD)가 활성화되어 가바 생산이 증가하는 것도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