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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시정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면책,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약관 시정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배달앱 시장의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배달의 민족이 개별적인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관련 약관조항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추가로 부당한 면책,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불공정조항을 직권으로 심사하였으며, 배달의 민족은 조사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자진시정 하였다.

 

특히 배달의 민족이 관련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사업자의 관리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면 안 되며, 그에 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 민족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때에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합당한 방식의 통지를 하도록 시정하여 소비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였다.

 

특히 물품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플랫폼을 운영하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나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할 수 없도록 시정하였다.

 

배달앱이 소비자·자영업자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배달앱 업계의 약관을 추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여타 2개 사업자(요기요, 배달통)의 소비자 이용약관 및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에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하여 시정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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