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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캠핑하고 10만원 상품권 받고… 정읍시 적극행정, 관광객·지역경제 ‘윈윈’

지난 9월 20일 우선예약제 시행 후 110건 예약, 1100만원 상품권 환급 예정

 

(스포츠라이프) 정읍시가 국민여가캠핑장에 도입한 ‘우선예약 환급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적극행정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읍 국민여가캠핑장은 그간 매월 25일 정기예약일만 되면 글램핑·카라반 등 인기 시설을 선점하려는 이용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서버가 마비되는 등 고질적인 문제를 겪어왔다. 시는 이러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캠핑장 방문객이 지역 내에서 소비를 촉진할 방안을 고심한 끝에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 9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 이용객이 우선예약 시, 입실할 때 1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도 도입을 위해 시는 지난 8월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 달간 새로운 예약 시스템의 안정화 점검을 거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마쳤다.

 

시행 후 현재까지 약 110건의 우선예약이 접수돼 총 1100만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환급이 예정돼 있다. 특히 예약자 중 관외 관광객의 비중이 높아, 환급된 상품권이 지역 내 식당, 전통시장, 상가 등에서 사용되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선예약 제도 시행으로 예약 시기가 분산되면서 고질적인 서버 마비 문제가 해결되는 등 이용객 편의도 크게 개선됐다.

 

이학수 시장은 “우선예약 환급제도는 예약 편의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통해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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