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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에 정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는

1.화물자동차운송사업

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3.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등

3개의 업종으로 되어 있다.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거

;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화물자동차 1대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과 같음}

등 차량 톤수와 차량대수 및 법인, 개인 운송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2018.7.3.개정)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은

; 이사화물을 취급(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하는 주선사업

;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2019년7월 통합)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은 IT산업의 발전과 물류시장의 변화로 일종의 프랜차이즈 사업 형태로 화물운송사업자, 화물운송주선사업자를 가맹점으로 모집 전산망을 이용 화물정보 및 화물운송을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원활하게 하 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으나 현재 크게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과는 별도로 해운, 항공 등 2개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을 주선하는 국제물류주선업이 다른 령인 물류정책 기본법에 의거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개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사업으로 1961.12.30. 법률 제916호로 최초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엔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여객, 화물자동차를 포함한 법률로 제정되어 시행되다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각각 분리되어 제정되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서 공공복리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그동안 경제 발전과 시장변화에 따라 수차례의 개정을 거처 오늘에 이르고 있다.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1960년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한 축으로 태동하여 현재는 실질적으로 화물운송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초창기 서울, 부산 등 대도시권으로 중심으로 태동하였다.

이는 당시 사회간접자본 시설인 도로망이 열악하고 정비되지 않아 대부분의 물류가 일제가 수탈의 목적으로 건설한 철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주선사업자 또한 물류의 중심축인 대도시 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초장기에는 화물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화주에게 화물자동차를 수배 연결하고 점차로 사무실 및 주차장을 갖추고 고정차량을 확보하여 배차 하는 등 중개.대리형태로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득해야 하는 사업으로 출범하였다.(최초의 면허 1963.11.20. 서울특별시 제1호 형제화물 심상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1차산업→2차산업)로 물동량이 증가하였으나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지입제 심화로 운송주선사업자들이 실질적인 화물운송의 주체로 부각되어 화주들은 안정적인 차량수배와 운송의 효율성이 운송주선사업자에 있다고 인식되어 화주와 주선사업자간의 계약운송이 시작되었다.

아울러 규제되어 있던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어 전국 각 지역에 신규업체가 증가하고 중개.대리업과 계약화물운송을 주 업무로 하는 운송주선사업으로 구분되었고 등록제 시행이후 초과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사업을 허가제로 전환 하였다.

운송주선사업이 이와 같은 성장과 전환기를 거쳐 현재는 택배, 이사, 퀵서비스 등 거의 모든 물류분야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은 다단계 화물운송거래 과정을 축소하여 거래과정의 투명성과 비용절감 등 물류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2004년 도입된 업종으로 자본금 10억 이상, 8개 이상의 가맹점과 가맹점이 보유한 차량을 포함한 50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르 보유하고 화물운송정보망을 갖추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직접 받아야 했다.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 자동차운송 사업은 일본의 자동차교통사업법을 토대로 한 조선 자동차 사업 령 에 의거 시행되어 오다 해방 이후 1948년 7월 군정법령 제206호로 택시 영업 취체 령 이 시행되었고 이후 1961년 일제법령과 군정법령을 무효화하고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운송알선사업, 자동차차도사업으로 구분된 자동차운수사업법을 법률 제916호로 제정 공포하여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으로 각각 관련 법이 제정되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대표하는 업종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으나 태동 초기부터 지금까지 고질적인 지입경영으로 실질적인 화물운송 보다는 번호판 임대사업이 전체 사업자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직접운송이 아닌 지입제 운영으로 파생된 문제점이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태동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업자 단체인 협회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에 각 업종별로 화물운송협회, 개별화물운송협회, 용달화물운송협회가 있으며 있으며 서울에 업종별 시,도협회를 총괄하는 연합회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화물운송협회는 공제조합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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