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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알바하다 다쳤는데 내 돈으로 치료하라고요?

 

(한국물류서비스신문) #. 군 제대 후 복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B 씨는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튀김기 앞에서 치킨을 튀기던 중, 기름이 B 씨의 팔을 덮쳐 화상을 입고 말았는데요.

며칠간 입원 치료 후 가게에 찾아가 치료비 이야기를 꺼내자 사장님은 4대 보험이 안 되어 있다며 산재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장님 저 일하다가 다쳐서 그러는데 산재처리 좀...”

“우리 가게는 4대 보험 안 되어있어. 미안한데 산재처리 안돼.”

 

Q. 아르바이트생은 산재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 정규직, 장기·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임시직 모두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은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Q.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장 사업장, 상시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장 (단, 5인미만의 비법인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제외)

 

“제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과실 유무에 무관하게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 의한 것은 산재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산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여 승인받으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 치료비, 휴업급여 (요양기간 중 평균 임금의 70%), 장해급여 (치료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유족급여 장의비, 재활급여 등

 

사회생활의 첫 시작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생의 산재보상도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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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을 옮기며, 삶의 무게도 조금 덜어냈다
장위2동 주민센터(안병권센터장)와 장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김화수 위원장)가 하나물류 사회적협동조합(김영미 이사장)과 손잡고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무료 이사지원 사업을 실시해 따뜻한 지역 상생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이삿짐을 나른것은 트럭과 사람들뿐만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어르신의 어깨를 눌러왔던 "걱정" 과 "부담"도 함께 옮겨졌다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이사는 큰 장벽이다. 이런 현실을 알게 된 주민센터와 협의체는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손을 잡았다. 하나물류사회적협동조합은 전문인력과 차량을 투입해 이사 전 과정을 지원하였다. 이사지원을 받은 어르신은 "근심과 걱정을 모두 덜어내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지낼수 있을것 같다"고 말했다. 안병권 장위2동센터장은 "행정과 지역사회협의체,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힘을 모아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한 의미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복지와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화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사문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지원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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