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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질병관리청,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오늘부터 시행되는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조정안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 현행: (접종완료자) 7일, (미완료자) 10일

- 조정안(2.9. 시행)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기간 기산일]

- 현행 :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 조정안(2.9. 시행)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 현행 : 밀접접촉자

- 조정안(2.9. 시행)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 접촉자

*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 시설

 

[격리통보]

- 현행 : 대상자 개별통보

- 조정안(2.9. 시행) :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격리기간]

- 일반

• 현행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 조정안(2.9. 시행)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 재택치료자 동거인

• 현행 :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7일 추가격리

• 조정안(2.9. 시행)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 현행 :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 격리기간 연장

• 조정안(2.9. 시행) :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격리 및 감시해제]

- 검사

• 현행 : (접종완료자) 격리해제 전 1회, 격리해제 후 수동감시 해제 전 1회, (미완료자) 격리해제 전 1회, 추가격리 해제 전 1회

• 조정안(2.9. 시행) : 격리·감시 해제 전 1회

 

- 시점

• 현행 : (접종완료자)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미완료자)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 조정안(2.9. 시행) : 7일차 24:00 (=8일차 0시)

 

[뉴스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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