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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질병관리청,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오늘부터 시행되는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조정안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 현행: (접종완료자) 7일, (미완료자) 10일

- 조정안(2.9. 시행)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기간 기산일]

- 현행 :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 조정안(2.9. 시행)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 현행 : 밀접접촉자

- 조정안(2.9. 시행)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 접촉자

*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 시설

 

[격리통보]

- 현행 : 대상자 개별통보

- 조정안(2.9. 시행) :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격리기간]

- 일반

• 현행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 조정안(2.9. 시행)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 재택치료자 동거인

• 현행 :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7일 추가격리

• 조정안(2.9. 시행)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 현행 :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 격리기간 연장

• 조정안(2.9. 시행) :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격리 및 감시해제]

- 검사

• 현행 : (접종완료자) 격리해제 전 1회, 격리해제 후 수동감시 해제 전 1회, (미완료자) 격리해제 전 1회, 추가격리 해제 전 1회

• 조정안(2.9. 시행) : 격리·감시 해제 전 1회

 

- 시점

• 현행 : (접종완료자)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미완료자)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 조정안(2.9. 시행) : 7일차 24:00 (=8일차 0시)

 

[뉴스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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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을 옮기며, 삶의 무게도 조금 덜어냈다
장위2동 주민센터(안병권센터장)와 장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김화수 위원장)가 하나물류 사회적협동조합(김영미 이사장)과 손잡고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무료 이사지원 사업을 실시해 따뜻한 지역 상생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이삿짐을 나른것은 트럭과 사람들뿐만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어르신의 어깨를 눌러왔던 "걱정" 과 "부담"도 함께 옮겨졌다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이사는 큰 장벽이다. 이런 현실을 알게 된 주민센터와 협의체는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손을 잡았다. 하나물류사회적협동조합은 전문인력과 차량을 투입해 이사 전 과정을 지원하였다. 이사지원을 받은 어르신은 "근심과 걱정을 모두 덜어내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지낼수 있을것 같다"고 말했다. 안병권 장위2동센터장은 "행정과 지역사회협의체,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힘을 모아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한 의미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복지와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화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사문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지원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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