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서비스신문) Q.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이 가능한가요? A. 개정 법률 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 →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는 한 곤란합니다.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법정 전환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Q. 임차인 동의 후 전세 → 월세 전환할 때 월세는 어떻게 정해요? A.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되는 금액에 “10%”와 “기준금리 (現0.5%)+3.5%”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 예시 전세 5억원 ⇒ 보증금 3억원 &월세 67만원을 넘을 수 없음 또는 보증금 2억원 & 월세 100만원을 넘을 수 없음 Q. 법정 월차임 전환율 4%→2.5%로 변경되면, 존속중인 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A. 개정되는 시행령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다른 궁금증을
(한국물류서비스신문) Q. 처음 1년으로 계약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도 법적으로 임대차 기간 2년이 보장됩니다. 이때,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뉴스출처 : 청와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7일 15시55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의된 호우 피해 극심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의 지자체이다. 이번 선포는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조기 지원에 나서라는 문 대통령의 지난 4일 지시에 따라 3일만에 이루어졌다. 특히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초과가 확실시 되는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선포함으로써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청와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는 2020년 8월 4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13.2만가구+α’ 등을 포함한 수도권 127만가구 주택 공급계획을 밝혔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공제금 청구시 국세청 연계정보 6종의 제출을 제외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20.2.11 공포, 8.12. 시행)의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정보제공 항목(안 제38조의3 신설)을 규정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에 대비해 생활안정과 함께 사업 재기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현재 130만 명 이상이 가입된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컴퓨터(PC)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이 서류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연간 80만 건에 달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세무관서의 행정부담을 낮추고자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절감되는 과세정보 증빙 서류(6종)는 ① 공제가입자격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 ② 소기업 및 지자체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8월 5일부터 시행되어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내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는 그동안 “탐정”이란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민·형사 사건에서의 증거수집 활동 내지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파악 등은 변호사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여전히 제한된다. 또한,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탐정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자격증 발급 사무의 적정성 등을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또한,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는 물론 심부름센터·흥신소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음성적인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점검과 선제적인 사전 조치"를 주문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 김창룡 경찰청장, 정문호 소방청장, 박종호 산림청장, 김종석 기상청장,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집중호우 피해지역 시도지사 등이 참여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구조과정에서 희생된 소방대원을 비롯하여 불의의 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잃은 분들과 유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가 더 긴장되는 상황"이라며 "막바지 장마 대응에 더욱 긴장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재난대응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였다"며 "지자체와 함께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덧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정확한 충전량, 조작방지 등 법정계량기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충전기가 처음으로 충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기차충전기는 올해부터 법정계량기로 관리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인증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올 1월부터 15개 업체 38개 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를 진행하여 왔다. 인증 완료된 50kW급 급속충전기 4기가 서울 노원구 소재 북서울시립미술관에 설치되어, 오늘부터 전기자동차 사용자는 정부가 관리하는 전기차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참고자료 참조). 이 충전기는 설치 후 매 7년마다 오차 재검정을 받는 등 법정계량기로서 정기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국내에 전기자동차와 이를 위한 충전 시설들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그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었던 전기자동차 충전 요율은 올해부터 단계적인 상승이 예정되어 있어 정확한 충전 요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표원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지난 2016년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법정계량기 관리와 최대허용오차 등 규정 마련을 관련 업계, 전문가와 논의하여 왔으며, 지난해 세계최초로 「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하고 대리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 거래상 지위가 낮은 대리점들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는 한편, 피해구제 수단을 확충하기 위해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대리점 본사(공급업자) 및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예방할 수 있도록 모범거래기준 및 대리점 교육 실시・위탁 등 다양한 연성규범 시행의 근거규정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급업자 및 대리점 등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은 총 5,392호로 청년 992호, 신혼부부 4,400호이며, 수도권 2,315호, 지방 3,077호가 공급된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 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청년·신혼부부 총 5,392호를 공급하는 3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