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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행정안전부, 개인형 이동장치, ‘이렇게’ 타면 불법!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 행동수칙 3단계 확인하고 함께 실천해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발생 건수와 사고 사망자 수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현황 분석 결과,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무려 15배 가까이 증가하고, 사망자는 4명에서 2021년 19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수칙

 

▶ 이용 전

 

- 나를 보호하는 안전용품 착용

 

  · 안전모, 보호대, 야간등, 야광띠

 

▶ 이용 중

 

- 사고를 예방하는 주행습관

 

  · 자전거도로나 도로 우측통행

 

  · 교차로 일시 정차

 

  · 2인 탑승 및 음주운전 금지

 

▶ 이용 후

 

-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매너

 

  · 인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통행에 방해되는 주차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 범칙금은?

 

∨ 무면허 탑승 10만원

∨ 안전모 미착용 2만원

∨ 승차정원 위반 4만원

∨ 음주운전 10만원

∨ 횡단보도 횡단 시 3만원

∨ 야간 운행시 등화장치 미작동 

 

안전모 및 보호대 착용, 도로주행 지양, 횡단보도 횡단 시 내려서 끌고 가기 등 명심해주세요!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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