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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저작권 걱정 없이 마음껏 수업해요

교육저작권 종합지원을 위한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 신규 개통 -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유미)은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을 개통한다.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은 학교 현장의 올바른 저작물 이용 촉진과 교사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의 글꼴(폰트) 관련 고충 해결을 위해 누리집을 통해 학교 안심글꼴(폰트)과 글꼴(폰트)점검 프로그램을 배포하며, 저작물 이용 관련 상담 지원 및 다양한 교육저작권 관련 교육 자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저작권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부터 교육부로부터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총 2,638건의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등 저작권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추진 등에 발맞춰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저작권 역량 강화와 인식 제고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학교 안심글꼴(폰트) 제공]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글꼴(폰트)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안심글꼴(폰트) 13서체(24종)를 신규로 개발하여 보급한다.


학교에서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보급하는 학교 안심글꼴(폰트)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글꼴(폰트) 전문기업에서 제작했다.


특히, 이번에 배포하는 학교 안심글꼴(폰트)은 교육저작권지원센터가 글꼴(폰트)과 관련한 저작권 일체를 양도받아 제공함으로써, 학교와 교육기관은 물론 일반국민도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안심글꼴(폰트)을 내려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 글꼴(폰트)점검 프로그램(버전2.0) 제공]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글꼴(폰트)을 점검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삭제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저작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글꼴(폰트)점검 프로그램’을 개선(버전2.0)해 보급한다.


2021년부터 에듀넷을 통해 보급하고 있는 ‘교육기관 글꼴(폰트)점검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에서 1만 5천여 번을 내려받아 사용하는 등 현장의 관심이 매우 높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글꼴(폰트)관련 분쟁이 교육기관의 저작권 분쟁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글꼴(폰트) 기초자료(DB) 현행화 등 프로그램 고도화를 추진했다.


이번에 보급되는 ‘교육기관 글꼴(폰트) 점검프로그램(버전2.0)’은 사용 편의성 확대를 위해 화면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고,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전환하여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아울러, 예약 점검 및 프로그램 자동실행 기능을 추가하여 활용성을 높였으며, 통계기능을 추가하여 시도별 점검결과를 시도교육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글꼴(폰트) 점검프로그램은 배포 후에 학교에서 사용방법 문의 등이 폭증할 것을 고려하여 원활한 활용 지원을 위해 3월 4주부터 시도교육청별로 순차대로 배포할 계획이다.


[언제, 어디서나 이용가능한 온라인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학교 현장의 저작권 관련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저작권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전화 상담만을 제공해 상담시간이 업무시간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전화상담 외에도 온라인 상담도 제공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저작권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물 이용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은 저작권 전문가가 답변하고, 내용증명 등 저작권 분쟁에 대한 상담은 센터에서 지정한 전담 법률사무소(로펌)를 통해 전문변호사가 답변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여 교육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나아가 교원의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교육부도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위해 자유롭고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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