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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사업자 수수료부과 기준 명시하라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자는 약관에 중개 대리서비스의 수수료부과 기준을 명시하라 !

 

     

 

- 내용 : 주선사업자는 2024년 1월 9일 화물자동차사업법 개정(이소영 법안수정안에따라

 

            중개,대리서비스 수수료부과 기준대로  2024년 10월 9일까지 관할 구청,시청,군청 

 

             교통행정과에  신고서를 자진 제출 하여야 한다.

 

             협회에 소속된 회원사는 협회의 업무 지시에 따르면 되겠지만 협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업체나 협회가 유명무실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업체가 직접 신고를

 

             해야한다.

          

             미신고시 처벌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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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하고 10만원 상품권 받고… 정읍시 적극행정, 관광객·지역경제 ‘윈윈’
(스포츠라이프) 정읍시가 국민여가캠핑장에 도입한 ‘우선예약 환급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적극행정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읍 국민여가캠핑장은 그간 매월 25일 정기예약일만 되면 글램핑·카라반 등 인기 시설을 선점하려는 이용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서버가 마비되는 등 고질적인 문제를 겪어왔다. 시는 이러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캠핑장 방문객이 지역 내에서 소비를 촉진할 방안을 고심한 끝에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 9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 이용객이 우선예약 시, 입실할 때 1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도 도입을 위해 시는 지난 8월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 달간 새로운 예약 시스템의 안정화 점검을 거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마쳤다. 시행 후 현재까지 약 110건의 우선예약이 접수돼 총 1100만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환급이 예정돼 있다. 특히 예약자 중 관외 관광객의 비중이 높아, 환급된 상품권이 지역 내 식당, 전통시장, 상가 등에서 사용되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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