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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근로장려금의 오해와 진실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근로장려금의 오해와 진실, 바로 잡아 드려요!

 

 

Q. 2억 원 미만 재산요건은 재산가액 평가지 부채를 차감한다?

 

- 아닙니다.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3 제1항 제4호에서는 재산요건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00조의4 제 3항에서는 토지, 건물,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채를 차감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Q.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 아닙니다.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5/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다음 해)부터 2년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Q. 장려금은 전국의 신청자가 시차 없이 일시에 지급받는다?

 

- 아닙니다.

금융결재 시스템 한계(일일 송금 가능 건수 제한)로 전국의 신청자에게 일시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장려금 수급 가구 수가 비교적 적은 '19년 이전에는 송금 일수가 짧았으나 '19년에는 수급가구 수가 2.9배 증가하면서 송금 일수 또한 같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송금 일수를 현재보다 단축하기 위해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면밀히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부모님 소유 부동산에서 전세금 없이 무상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므로 내 재산에 포함될 전세금은 없다?

 

- 아닙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출 여부와 무관(고저가 혐의) 하게 다른 신청자와 형평성을 위해 간주 전세금으로 재산을 평가하므로 거주하는 주택의 기준 시가의 55%를 재산으로 포함합니다.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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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을 옮기며, 삶의 무게도 조금 덜어냈다
장위2동 주민센터(안병권센터장)와 장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김화수 위원장)가 하나물류 사회적협동조합(김영미 이사장)과 손잡고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무료 이사지원 사업을 실시해 따뜻한 지역 상생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이삿짐을 나른것은 트럭과 사람들뿐만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어르신의 어깨를 눌러왔던 "걱정" 과 "부담"도 함께 옮겨졌다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이사는 큰 장벽이다. 이런 현실을 알게 된 주민센터와 협의체는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손을 잡았다. 하나물류사회적협동조합은 전문인력과 차량을 투입해 이사 전 과정을 지원하였다. 이사지원을 받은 어르신은 "근심과 걱정을 모두 덜어내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지낼수 있을것 같다"고 말했다. 안병권 장위2동센터장은 "행정과 지역사회협의체,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힘을 모아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한 의미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복지와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화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사문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지원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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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하고 10만원 상품권 받고… 정읍시 적극행정, 관광객·지역경제 ‘윈윈’
(스포츠라이프) 정읍시가 국민여가캠핑장에 도입한 ‘우선예약 환급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적극행정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읍 국민여가캠핑장은 그간 매월 25일 정기예약일만 되면 글램핑·카라반 등 인기 시설을 선점하려는 이용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서버가 마비되는 등 고질적인 문제를 겪어왔다. 시는 이러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캠핑장 방문객이 지역 내에서 소비를 촉진할 방안을 고심한 끝에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 9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 이용객이 우선예약 시, 입실할 때 1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도 도입을 위해 시는 지난 8월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 달간 새로운 예약 시스템의 안정화 점검을 거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마쳤다. 시행 후 현재까지 약 110건의 우선예약이 접수돼 총 1100만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환급이 예정돼 있다. 특히 예약자 중 관외 관광객의 비중이 높아, 환급된 상품권이 지역 내 식당, 전통시장, 상가 등에서 사용되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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