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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 교육 위해 공정위와 손잡다!

카르텔 규제 내용 전반 및 관련 법 위반 사례에 대해 다뤄

(한국물류서비스신문) 경기도는 오는 18일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서 정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도내 기업 계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입찰담합 등 카르텔 예방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0월 체결한 ‘경기도-공정위 입찰담합 근절·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도내 공정한 입찰담합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카르텔 규제내용 전반 및 관련 법위반 사례이며, 카르텔 관련 최근 판례 동향 등에 대해서도 다루게 된다.

 

도는 향후에도 공정위와 협업해 도청 및 시군·산하기관 계약 부서 담당자 교육과 정기적인 공정거래교육 협업모델 검토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공정거래 교육은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과 중앙정부의 의미 있는 협업 사례”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도내 입찰담합 문제를 사전 예방하여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 이라며 “아울러 공정위와의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합동 공정거래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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