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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2조 1,600억 원 지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2.9%) 감안, 지원수준은 하향 조정(13/15만 원→9/11만 원)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정부는 2020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2018년 16.4%, 2019년 10.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간에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하여 2조 1천억 원 규모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내실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뒀다.

 

신청절차 강화, 지원대상 조정 및 고소득 사업주 기준 강화를 통해 집행관리 내실화를 도모한다.

 

(신청 절차 강화) 내년부터는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함으로써 사업장 규모, 소득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한다.

 

(지원 대상)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①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고, ②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한다.

 

(고소득 사업주 지원 기준 강화)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을 현행 과세소득 5억 원 초과자에서 3억 원 초과자로 조정한다.

 

이는 그동안 병원,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언론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하여 영세한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하여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부정수급 전담반 신설) 근로복지공단 내에 부정수급 조사 전담반을 신설하고,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을 확대한다.

 

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점검표 제출을 통한 자진 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20일 기준 83만 개 사업장(343만 명 노동자)에 2조 8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말 기준으로 지난 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223천 명(3.8%)이 늘어났고, 근속기간, 최저임금 미만율, 서면근로계약 작성비율 등이 개선되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2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라고 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이면 벌써 3년차에 접어들게 되므로 집행 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곳에 누수 없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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