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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관련 국내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질병관리본부 대응 강화, 우한시 방문자 예방수칙 준수 당부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중국 우한시 방문력(’19년 12월 13일~17일)이 있으면서 폐렴 증상을 보이는 중국 국적의 36세 여성을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여 격리 치료 및 검사를 실시 중이며, 상기 환자는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이나 야생동물 접촉은 없었고 현재 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다.

 

 

환자 기초 역학조사 결과, 입국 후 ’19년 12월 31일부터 기침, 목 붓는 증상이 처음 나타났고, 이후 ’20년 1월 7일(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진료 중 우한시 방문력과 폐렴 소견 확인되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방문력과 흉부방사선검사상 폐렴 소견을 근거로 본 사례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였고, 환자를 국가지정입원 치료병상(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여 격리 치료 및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앙 및 경기도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관련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에 따라 1월 8일(수)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병원체 검사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점과 사람간 전파 및 의료인 감염의 증거가 아직 없다는 중국 보건당국의 발표를 근거로 “관심” 단계(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를 유지하되, 예방관리대책은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고, 추후에 중국 등 발생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검사 및 역학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기단계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1월 3일(금)부터 중국「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가동하고, 긴급상황실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중이다.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은 원인병원체가 확인되기 전까지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간주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검역법」에 따라 검역, 격리,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 중이다.

 

우한시 입국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발열 감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주의안내문(출국자 및 입국자 대상) 배부 등의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응절차를 상세히 마련하여 의료기관 대상으로 배포하고, 의사협회와 협력하여 전체 의사에게 중국유행상황, 신고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환자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우한시 입국자 정보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내원환자의 우한시 방문력을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1.9일)이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외 동향 및 국내 유증상자 발생, 진단 및 검역 등 대응 상황을 신속.투명하게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방문객들은 가금류나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아픈 사람(발열, 기침 등 호흡기감염 증상)과 접촉을 피하며, 해외 여행 시에는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중국의 원인불명 폐렴 상황에 대한 원인규명이 있기 전까지 의료계의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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