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일)

  • 흐림동두천 2.5℃
  • 흐림강릉 10.1℃
  • 흐림서울 5.7℃
  • 흐림대전 4.4℃
  • 흐림대구 6.8℃
  • 흐림울산 7.2℃
  • 흐림광주 6.4℃
  • 흐림부산 10.4℃
  • 흐림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8.9℃
  • 흐림강화 3.2℃
  • 흐림보은 1.2℃
  • 흐림금산 1.5℃
  • 구름많음강진군 3.4℃
  • 흐림경주시 4.1℃
  • 흐림거제 7.0℃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 꼭 받아야 하나요?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총무팀에서 일하는 준일 씨. 요즘 광고 전화를 자주 받는다며, 영 까칠한데요.

 

“다들 바쁜데 이런 교육 안 받으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는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3)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위탁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사업주 직접교육 ▲사이버 교육 ▲홍보물 게시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체 교육이 가능합니다.

 

하나씩 알아볼까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모든 사업장

연 1회 이상 실시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가능

- 예외: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같은 성별일 경우 교육 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 배포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모든 사업장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 실시

사업주 직접 교육,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 교육, 외부 전문 강사 초빙 교육 가능

*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 강사

- 예외: 장애인 고용 의무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 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배포로 교육 가능

 

◆ 산업안전보건 교육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 실시

자체적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혹은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 가능

- 예외: 업무 형태나 근로자 수에 따라 예외가 있으며, 교육 과정 및 대상 등에 따라 교육 시간도 다르게 적용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은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 모두가 존중 받는 회사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잊지 말고 실시하세요!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라이프

더보기
이삿짐을 옮기며, 삶의 무게도 조금 덜어냈다
장위2동 주민센터(안병권센터장)와 장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김화수 위원장)가 하나물류 사회적협동조합(김영미 이사장)과 손잡고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무료 이사지원 사업을 실시해 따뜻한 지역 상생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이삿짐을 나른것은 트럭과 사람들뿐만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어르신의 어깨를 눌러왔던 "걱정" 과 "부담"도 함께 옮겨졌다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이사는 큰 장벽이다. 이런 현실을 알게 된 주민센터와 협의체는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손을 잡았다. 하나물류사회적협동조합은 전문인력과 차량을 투입해 이사 전 과정을 지원하였다. 이사지원을 받은 어르신은 "근심과 걱정을 모두 덜어내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지낼수 있을것 같다"고 말했다. 안병권 장위2동센터장은 "행정과 지역사회협의체,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힘을 모아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한 의미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복지와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화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사문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지원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사회·문화

더보기
캠핑하고 10만원 상품권 받고… 정읍시 적극행정, 관광객·지역경제 ‘윈윈’
(스포츠라이프) 정읍시가 국민여가캠핑장에 도입한 ‘우선예약 환급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적극행정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읍 국민여가캠핑장은 그간 매월 25일 정기예약일만 되면 글램핑·카라반 등 인기 시설을 선점하려는 이용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서버가 마비되는 등 고질적인 문제를 겪어왔다. 시는 이러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캠핑장 방문객이 지역 내에서 소비를 촉진할 방안을 고심한 끝에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 9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 이용객이 우선예약 시, 입실할 때 1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도 도입을 위해 시는 지난 8월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 달간 새로운 예약 시스템의 안정화 점검을 거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마쳤다. 시행 후 현재까지 약 110건의 우선예약이 접수돼 총 1100만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환급이 예정돼 있다. 특히 예약자 중 관외 관광객의 비중이 높아, 환급된 상품권이 지역 내 식당, 전통시장, 상가 등에서 사용되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

스포츠

더보기

포토리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