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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 대응태세 사전점검 등 대응강화

(한국물류서비스신문)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1월 27일(월)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에 대비하여 긴급 대책회의(1.27.)를 개최하고, 1월 20일(월)부터 운영하여 온「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단장: 교육부 차관)을 확대 재편하고, 시도교육청 및 대학 등 각급학교에 대응지침을 전파하였다.

 

 

아울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중국 후베이지역을 다녀온 학생.교직원 중 의심증상자는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1339) 하도록 하고,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1월 13일 이후(14일 잠복기 고려)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귀국한 유·초·중·고 및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에 대해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격리기간 출석인정)하도록 요청하기로 하였다.

 

교육부는 내일 1월 28일(화) 08시 30분에 교육부 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개학을 앞두고 있는 학교현장의 감염병 예방교육 및 방역 지원, 교육기관 대응태세 점검, 보건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등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자가격리 학생, 교직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 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기침예절 준수, 손씻기 생활화 등’ 예방수칙을 적극 실천하도록 하고, 의심 증상 발생 즉시 의료기관 방문 전에 관할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하고 이후 안내에 따르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하면서, 앞으로 보건당국과 협의 하에 지역 내 환자 발생 증가 등 상황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추가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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